"당장 결론 내긴 어려운 상황"…상정 자체로 삼성 측 촉각 세울 듯
박용진 "이재용은 합법경영, 개미는 돈 벌 기회 여는 법안…통과 촉구"
'삼성생명법' 논의 시동거나…내일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시간상 제약으로 (해당 개정안 처리 등) 당장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것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지만,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 원이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야 한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계열사들을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된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실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안 상정 자체만으로 삼성 측은 그 처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가 삼성을 망하게 할 일이 없다"며 "이 회장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동시에 합법 경영의 기회가 되고, '개미'(개인투자자)에게는 (배당을 통해) 돈 벌 기회를 여는 '삼자 이익 법안'이므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한도 초과 시 처분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 수단 등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