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섰다. 개정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한 만큼 향후 정국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한 뒤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부터 14년 동안 불법쟁의 행위 등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 151건 중 94%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대상으로 제기됐다”며 “민주노총만을 위한 ‘방탄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으로서 한국노총을 대변한다고 하면 개정안 통과를 앞장서서 주장하겠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전체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개정안 중 사용자개념 확대, 쟁의 개념 확대, 불법 파업에 대한 가압류 제한 등 세 가지는 재산권 침해를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노동 기본권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례는 국회가 조사한 바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4년간 쟁의행위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총 2753억원으로 손해배상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징벌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과 15일 양대 노총을 찾아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 처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환노위는 재적 16명에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경영계에서 입법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