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무기 우선구매'도 담겨…이르면 내년 6월 시행
첨단무기 개발지연 배상금 부담 줄어든다…방위사업계약법 발의
첨단무기 개발이 계약보다 늦어져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다면 과도한 지체상금을 물지 않게 방위사업계약제도가 개선된다.

한국산 무기 우선구매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이 26일 의원입법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발의자는 이헌승 국방위원장(대표발의) 등 29명으로, 국방위에서만 여야 의원 10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도전적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방산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지체상금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행 지연에 부과하는 지체상금 규정이 그대로 방산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첨단무기 개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방산기업에 지체상금 부과가 빈번하고, 이에 반발한 기업의 소송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은 개발자가 도전적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또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계약 상대자의 불만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아울러 자주국방과 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근거도 담겼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이더라도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선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헌승 의원 등 발의 의원들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으로 인해 방위사업 계약 당사자 간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방위사업계약법은 여야와 정부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수정 없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