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 사진=뉴스1
유승민 전 의원. / 사진=뉴스1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한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해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기어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사유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당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게 핵심 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 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면서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며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자정께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핵심 징계사유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당헌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꼽았다.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윤리위 판단이다.

한편,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는 유 전 의원의 언급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비속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였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