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배 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위법 형질변경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가격이 50배 넘게 뛰는 과정에서 산지 보전법 위반과 양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했던 땅이 형질변경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 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양평 강상면 병산리 일대 임야를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했다. 20년 사이 땅 가치는 56배가량 뛰었다.

한 의원은 이날 “2003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형질변경을 해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하고, 이후 필지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했다”며 땅 가치 상승의 상당 부분은 이 같은 지목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목변경을 위해 먼저 받았어야 할 산지전용 허가가 없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135에 대한 허가내역은 확인되나,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 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산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된 접도구역 내 형질변경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접도구역 내 필지 중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등록전환·지목변경·필지분할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라며 “양평군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나 국토부 차원에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56배 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위법 형질변경 의혹"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조상 묘와 납골당이 있는 ‘선산’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국정 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대선 당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인 ESI&D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 인가 기한을 넘겼음에도 제재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수백억 원의 이익을 냈지만, 개발부담금은 면제받아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