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약 1시간 뒤 페이스북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4·5차)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를 골자로 한 3차 가처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당을 향한 비난 언사가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개시 배경이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시 기존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이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수위조절론'도 거론돼 왔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이 예정보다 빠르게 나오면서 윤리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젠 이 전 대표의 향후 '설 자리'가 윤리위 결정에 달려 있어 징계 수위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