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윤리위가 보낸 출석 요구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명 요청서에 이 전 대표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담겨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아울러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후 열흘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소명 요청서를 보낸 점도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이 공개한 윤리위 소명 요청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국민의힘 윤리위는 9월 1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 위반이므로 10월 5일 12시(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윤리위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9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이준석 당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으므로 이러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에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할 것', '의견 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 등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이같은 반발로 인해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위 규정 제25조(본인의 소명)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가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할 경우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서면 또는 제삼자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시 기존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수위조절론도 거론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