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軍검찰 재정신청 늑장 처리 심각…실태조사해야"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검찰에 접수된 전체 재정신청 506건 중 384건이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법원법은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 검사 소속 부대장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7일 이내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해당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넘기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재차 재정신청을 판단,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 그 기록을 고등군사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처리시한은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지연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사건과 달리 군 관련 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훈시 규정이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품은 고소·고발인들의 민원 처리가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2019년 7월 군대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에서 조 일병의 유족은 이듬해 10월 부실 수사를 이유로 수사 담당자를 고소했지만, 군검찰은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같은 해 9월 재정신청을 냈지만, 군검찰은 기한을 훌쩍 넘긴 지난달 12일에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육군참모총장은 접수된 261건의 재정신청 중 5건만을 기한 내 처리해 98.08%의 지연율을 보였다.
공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의 처리 지연 비율도 각각 62.5%·67.16%로 집계됐다.
최장 지연처리 사건을 보면 육군 보통검찰부장은 684일, 공군 참모총장은 343일 후에야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의원은 "군 검사의 1인당 사건 부담량은 일반 검사의 약 2.3%에 불과해 재정신청 사건 처리를 지연할 만큼 과중하지 않다"며 "재정신청을 포함해 다른 규정들도 기한을 과도하게 지연시킨 경우는 없는지 군검찰 업무 전반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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