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가상화폐 보유 등 추가돼
尹정부 고위공직후보 사전질문 첫 공개…'자녀 입시부정' 포함
대통령실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사전질문서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이 사전질문서는 59쪽에 걸쳐 총 11개 주제에 169개 질문을 담고 있다.

기본 인적사항(7개), 국적·출입국 및 주민등록(12개), 병역의무(7개), 범죄경력 및 징계(10개), 재산관계(32개), 납세의무 이행(35개), 학력·경력(5개), 연구 윤리(16개), 직무 윤리(32개), 사생활 및 기타(12개), 기타(1개)로 구성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이들 문항 앞에 이른바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질의를 맨 앞에 배치했던 것과 구분된다.

또 전임 정부 때는 사실상 '7대 비리' 중 병역 정도에서만 자녀와 손주 등 직계비속의 위반 여부도 확인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범죄경력, 재산관계 등 주요 질의에서도 직계비속을 체크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주 관련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상을 넓혔다"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체 항목별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 경력 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는지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병역 의무와 관련해선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무단이탈 규율 위반을 하거나 잦은 외출·외박·휴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 불량한 복무 태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행위를 한 적이 있냐'는 질의가 들어갔다.

전임 정부 때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했다.

이번엔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질의도 추가해 소유자와 가상자산명, 상장 여부, 보유수령, 총평가금액, 매입 경위 등을 상술하도록 했다.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전임 정부 때 등장했던 '미투'라는 표현은 사라졌다.

해당 문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