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퇴직공무원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신설
앞으로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을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공무원은 퇴직하더라도 정부의 소송 지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에 휘말리거나 형사 수사를 받더라도 재직자만 지원을 받았고, 지원 여부는 부처 재량에 맡겨졌다.

개정안은 재직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재직 중 업무 때문에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업무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소송 지원이 의무화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처는 "현재도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지만,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연임, 해촉에 관한 규정도 개정안에 마련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심신장애, 비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일선 공무원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