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야당과 공모해 해임건의안 날치기…중립의무 위반"

국민의힘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처리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진행을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장이 상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지금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었다"며 "김 의장은 야당과 공모해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이어 오후 6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며 "지난 4월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여실히 보여줬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與 '김의장 사퇴촉구안' 발의…'박진 해임건의'에 맞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