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작년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형량은 2년 더 깎았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 중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