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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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물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은 추후 회의로 미뤄졌다.

김성원 의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선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된 것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달 6일 전체 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생각이 어떻든 당에서 결정한 거면 따르는 것이 우선이지 않으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거 같다"며 "(정당이) 동아리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것이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