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전주혜 비대위원이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전주혜 비대위원이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두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28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4·5차 가처분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3차 가처분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4차, 5차 가처분은 각각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정진석) 비대위 설치는 당 대표를 축출하자는 목표로 진행된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의 문자가 공개됐다”며 “당 대표 축출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당헌을 정비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채무자로 심문에 참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국민의힘이 계획하에 당헌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천동설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국민의힘은 순조롭게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4차, 5차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원톱 체제로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