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충북 보은지역에 들어설 공공시설물의 표지석에는 군수 이름이 담기지 않게 된다.

"공공시설 표지석 군수 이름 뺀다" 보은군 조례 개정
건축물, 교량, 공원 등 공공시설물 조성 때 군수 이름을 표지석에 새겨 넣는 게 과도한 치적 홍보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은군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보은군은 28일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 조례는 설치일시, 사업비, 시공업체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을 표지석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상혁 전 군수가 재직한 민선 5∼7기 때 이 지역에는 군수 이름이 포함된 표지석이 87개나 설치됐다.

개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표지석도 있다.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물이 군수 개인의 노력으로 건립된 것처럼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비판마저 불거졌다.

군은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군수 지정 사항'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표지석에는 군수 이름이 아닌 공사명과 공사기간, 발주기관, 설계자·감리자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이름, 시공사 상호, 건립비용이 담기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여론을 수렴해 표지석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며 "주민들에게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충분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다음달 말 열릴 군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