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 수석부대표는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면서 "법상 (해임건의안은)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될 것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제 대통령의 몫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해임 건의안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임 건의 사유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불발 논란과 한미·한일 간 정식 정상회담 개최 실패,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직후 나온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논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 논란, 민간인 신 모 씨의 나토 순방 동행 논란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헌법 63조 2항에 따르면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