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급식비 단가 12% 인상…도-교육청 최종 합의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 급식비 단가를 12% 인상하고 급식비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은 비율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2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올해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교육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기관별로 추진되는 교육사업의 협치와 조정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기구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내년도 학교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식품비 지원 단가 인상,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등에 합의했다.

급식비 분담은 내년에 한해 도와 시·군, 교육청이 각각 20 : 30 : 50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반반씩 분담하는 구조다.

급식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12%(380원 정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특성화고 운영지원 등 21개 사업을 편성하기로 했다.

주요 교육현안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경남,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해 교육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에 도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행사 때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