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6일 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에 적용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10원을 결정했다.

충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천10원…올해보다 6.6%↑
올해 시급 1만326원에 비해 6.6% 오른 것이다.

충북도는 이날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급을 토대로 월 급여(209시간)를 환산하면 230만1천90원인데, 올해보다 14만3천원가량 많다.

올해에는 400여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도 사무 위탁 기관이 추가되면서 수혜 대상자가 500여명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8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