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근속30년 군인에겐 순금 휘장, 군무원엔 2천900원 배지"
육군이 소속원에게 근속 30년 기념품을 지급하며 직군별로 큰 차등을 두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7월 기준 근속 30년 군인에게 순금과 은으로 만든 소장용 휘장(30만9천313)과 패용용 휘장(6천771원), 기념배지(2천936원), 기념기장(272원)을 지급했다.

반면 예비군 지휘관에게는 패용용 휘장과 배지·기장이 지급했고, 군무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2천936원 상당의 배지만 지급됐다.

육군에는 이 같은 기념품 차등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속 30년 기념품 지급은 1980년 장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1983년 준·부사관으로 확대됐다.

2003년엔 예비군지휘관과 군무원으로 확대됐고, 2018년부턴 공무직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됐다.

한 예비군 지휘관은 "육군의 일원이란 자부심으로 30년이란 긴 세월을 일했는데, 가품휘장을 받으니 착잡하다"고 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전투복이나 정복에 착용하는 게 휘장인데, 군무원은 그게 없으니 주지 않는 것"이라며 "모든 대상자에게 차별 없이 기념품이 수여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속 30년 기념 휘장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5억6천만원이며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품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10억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안규백 의원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역할과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똑같이 위국헌신 자세로 복무하고 있다"며 "근속 30년 기념품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천900원짜리 기념배지 하나 줄 거면 근속 30년 기념품 제도는 왜 군무원까지 확대한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