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근거 마련…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안도 가결
'스토킹 예방·피해자 지원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스토킹 피해자 통합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임시회 회의에서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올해 7월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신고체계 마련 ▲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개발 ▲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원안에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근거를 추가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스토킹 대상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해 가결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례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사전에 스토킹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인식 개선 교육을 할 계획이며 경찰과 협력체계 구축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과 다문화가족 임산부에게 교통비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이날 통과됐다.

전날에는 가족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실태를 파악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들 조례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