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선거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 검찰 송치
충북 제천경찰서는 6.1 지방선거에서 제천시장 후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천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상천 전 시장을 겨냥, "이 가족이 조경사업을 한다.

그래서 임기 동안 조경공사를 많이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다.

당시 이 전 시장 선거 캠프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시장 측은 "가족의 조경사업 소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관련 글을 게시한 네티즌 중 공개 사과 글을 올린 사람은 법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