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등에 1인당 연간 8만원 지급 추진

경기 평택시의원들이 새마을회 등 일부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내년부터 연간 수억 원의 시 예산을 들여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시 '일부 사회단체 회의 수당 지급' 조례에 시민단체 반발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은 21일 논평을 내고 "시의원 발의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 중인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금도 평택시는 새마을회 등에 대한 지원 법률을 근거로 해당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회의 참석 수당까지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체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형평성, 공정성, 타당성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 사업은 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훼손시켜 더 필요한 복지 지출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회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멈춰 달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각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평택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및 해당 단체의 산하 단체 등 이른바 '국민운동조직'에 평택시가 회의 참석 수당으로 회원 1인당 2만원씩 연간 최대 8만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택시는 이 사업에 연간 2억7천600만원씩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최준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심사 중이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를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