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행정소송 계기 문화재청 정기 감사
"사후관리도 소홀…문화재청 허가 사안, 지자체가 허가하기도"
감사원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지역 등재 소홀…13년 누락도"
문화재청이 문화재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싣는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등재 현황 점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건설했다가 뒤늦게 건설사와 문화재청 사이 행정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유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취지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청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작년 8∼10월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장릉 주변 보존지역 내 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2011년 이후 문화재청에 기관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문화재청 주요 업무 등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공사는 소송 중이어서 관련 업무는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지정한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주변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평창 오대산 사고(五臺山 史庫) 주변 보존지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13년 동안 등재되지 않는 등 총 106건이 등재 되지 않았다.

감사원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지역 등재 소홀…13년 누락도"
감사원은 또 문화재청이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그 결과 파주시에서는 이이 선생 유적 주변 문화재 보존지역 안에 있는 창고 신축 관련 허가를 문화재청이 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부여군에 있는 부여 능안골 고분 인근 축사를 짓는 데도 부여군이 자체 허가 처리를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현상변경이 발생해 보존지역 등 문화재 주변 지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문화재청이 일부 보존 지역의 행위기준을 만들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행위기준이란 국민이 보존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축 등의 행위와 그렇지 못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행위기준 안에 들어가는 건축행위는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가 생략된다.

김제 금산사 삼층석탑 관련 행위기준이 13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는 등 총 55곳이 행위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불필요한 인·허가 검토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와 인천 서구에 걸쳐있는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 내 20m 이상 건축물의 허가 행위기준을 변경하고도 이를 김포시에만 통보하고 인천 서구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