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지난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옛 부지에 12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종상향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결과 백현동 아파트에는 최고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이 들어섰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왔다”며 “성남시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국토부 요청은 단순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만들어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성남시 공문과 사건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