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같은 달 27일 국토부 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의원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성남시 해당 공문을 포함, 여러 공문을 확보해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