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 당직 정지하되 정치보복의 경우 당무위가 구제…권리당원 투표 조항은 제외
우상호 "여러 의견, 민주정당서 있을 수 있는 일…절충 가능한 안은 절충"
野,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투표 끝 최종 의결…54.9% 찬성(종합)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계파 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당헌 개정안이 26일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지난 24일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된 바 있다.

당헌 제80조를 두고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는 비판이, 당헌 제14조의2에 대해서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을 앞세워 '이재명 사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예상 밖의 부결이란 결과가 나오자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당헌 제80조와 관련해서는 애초 손대려던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은 그대로 두고 구제의 주체만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꾼 절충안이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를 얻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이같은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가까스로 당헌 논란 국면을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중앙위 재투표를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데다 재투표 찬성률도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은 당내 갈등 자체를 완전히 봉합하지는 못했음을 방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파 갈등의 온전한 통합은 오는 8·28 전당대회로 출범할 새 지도부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출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절충할 수 있는 안은 절충해 통과시키고 절충할 수 없는 안은 개정에 반대하면 안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과 관련해서는 "전 당원 투표의 위상, 발의·의결 요건과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지도부가 의원들과 당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해주셨으면 한다"며 "방향은 점점 더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법원의 '비대위 전환 제동' 가처분 결정에까지 이른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 예비당원제 폐지 ▲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의 상설기구화 ▲ 인재영입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의 상설위원회화 ▲ 경선 불복 탈당자의 복당 불허기간 8년으로 단축 등 조항도 이번에 개정됐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