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렸다. '비상 상황'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를 곧바로 당 대표 궐위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