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을 시작한다.

옥천군 "무주택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원 가능 인원은 총 61명이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달에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가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1억98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온라인 신청하든가 옥천군청 인구청년팀을 방문하면 된다.

옥천군이 시행하는 기존 청년월세 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다.

군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만 19∼39세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