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당내 경선 금품제공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A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민과 경선 운동 관계자 등 4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6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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