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분양 대행사, '업종 추가만 하면 입주 된다' 홍보"
"하남 지식산업센터 입주사 관리 부실…가상화폐 채굴기업도"
하남시가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전기공사 업체 등 입주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수백 개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하남시가 준공한 16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 활용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밝혔다.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감사원은 먼저 하남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화물운수업종 총 616개 업체의 주소지를 확인해 봤다.

확인 결과 이들 중 전문건설업체 132곳, 전기공사업체 38곳, 화물운수업체 23곳 총 193개 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에 센터 내 소유·입주 현황 자료를 자진 제출한 6개 센터를 확인해보니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 기준에 안 맞는 기업들이 입주가 되는 업종을 단순히 추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총 1천528호실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호실은 가상통화채굴 등을 위한 영업소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행사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업종이라도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하면 입주가 된다'고 기업에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하남시 안에서도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에 협조한 곳들을 표본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기숙사 시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 4곳을 점검한 결과 기숙사를 공장주가 소유해 그 공장에 재직 중인 직원의 숙소로 활용한 것은 전체 833호실 중 20호실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84호실은 미입주 업체가 기숙사를 빌려 활용하고 있었고, 422호실은 입주기업에 다니는지 확인되지 않은 개인이 쓰고 있었다.

감사원은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건설업 기업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데다,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의 행정처분도 허술하게 처리했다며 담당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하남시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최근 3년새 1천908건에 달하는데도 단속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