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논란 당헌개정 셀프찬성한 李…"검찰탄압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당헌 80조 개정’ 문제에 대해 “야당탄압을 막아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찰권 남용이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박용진 후보가 당헌 80조 개정을 반대한다며 입장을 묻자 “제가 알기론 이게 ‘바꾸자’라는 당원들의 운동 같은 게 생기기 전에 이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일 때 야당이면 문제일 수 있다”며 “아무나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개정 요구 청원에 권리당원 7만명 넘게 동의해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한다.

그는 자신과 해당 조항이 관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걸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인 게 아니다”며 “규정에는 부정부패 중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한 경우라고 돼 있고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사무총장이 실제로 당 대표에 대해 재량 조항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그걸 마치 저 때문에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내로남불’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든 야당일 때든 비슷한 조항을 유지했는데, 민주당은 여당 됐을 때와 야당이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사당화 논란, 편의대로 한다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싶다”고 반박했다. 강훈식 후보는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개정한다면 적어도 1심 판결까지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절충적인 입장을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