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신청 사례 전혀 없어, 일몰제 안건에 포함돼

충북 옥천군이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를 폐지한다.

'행정리콜조례' 제정 강행한 옥천군 3년 만에 폐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는데도 도입을 강행하더니 결국 3년 만에 폐지 대상에 넣은 것이다.

9일 옥천군에 따르면 군청 종합민원과에 설치된 '행정서비스 리콜센터'가 군정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행정서비스 철회나 시정을 청구하는 창구 기능을 하는 이 센터는 2019년 10월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설치됐다.

리콜 청구 대상은 개발 사업이나 건축물·시설물 설치,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등이다.

조례상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 연서해 철회·시정을 요구하면 옥천군은 리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는 당시에도 "있으나 마나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례를 만들거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자치단체 의무가 2012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담기면서다.

충북도 역시 2007년 4월 이 조례를 제정했다가 2019년 4월 폐지했다.

정책 철회나 시정 요구가 단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졌는데도 옥천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

당시 이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옥천군이 유일했다.

군은 "축제·관광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주민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리콜센터가 설치된 후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다.

옥천군은 오는 11일 열릴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이 센터 폐지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 후 공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센터를 없애고 연내 해당 조례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류형 상품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의치 보철 지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폐지안이 심의위에 상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