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3부, 19일까지 '현금화 사건' 상고 기각여부 결정
피해자 동의하는 해법 찾을수 있을지 불투명…장·차관이 직접 소통 나설 듯
징용 현금화 이르면 내주 결정…피해자측 불참속 3차 민관협의회(종합2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가 이르면 내주 결정된다.

9일 외교부 및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심리불속행이 결정되면 현금화가 이뤄진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벌어지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4일 2차 회의가 열린 지 26일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문가들만 참석하고 그간 함께 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불참했다.

'반쪽' 운영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지난달 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기만 행위"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회 뒤 기자들을 만나 "해법 검토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사과·사죄를 포함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르면 내주 현금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이와 관계없이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드는 과정은 계속해 나가면서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징용 현금화 이르면 내주 결정…피해자측 불참속 3차 민관협의회(종합2보)
외교부는 피해자 측과도 최대한 꾸준히 소통한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기에 윤덕민 주일대사가 전날 기자간담회서 현금화 문제와 관련,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피해자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윤 대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만간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 당국자가 피해자 측을 직접 만나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해법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선 일본 측 상응 조치의 핵심 요소인 사과의 방법과 수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일본 기업의 사과를 위해선 일본 정부가 '기업 결정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으로 민관협의회가 추가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당국자는 "그간 회의에서 여러 안들이 나왔다"면서 "의견에 대한 문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용 현금화 이르면 내주 결정…피해자측 불참속 3차 민관협의회(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