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화천대유 퇴직금' 의혹…구속 만기 앞두고 풀려나
곽상도 구속 185일 만에 보석 석방…"로비 한 적 없다"(종합)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해 2월 4일 구속된 지 185일 만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착잡하다"며 "사람을 형사처벌하려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부터 말했지만,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다 제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또 "제가 하나은행에 로비를 한 일이 없고 저한테 로비를 청탁했다는 사람도 없다"며 "하나은행에 로비했다는 내용은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받은 직후 수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취재진이 묻자, 곽 전 의원은 "그건 추측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곽상도 구속 185일 만에 보석 석방…"로비 한 적 없다"(종합)
이번 보석 결정은 곽 전 의원의 구속 만료를 2주가량 앞두고 나왔다.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22일 기소돼 이달 22일 0시를 기점으로 1심에서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천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또 ▲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