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거주 목적 구입했으나 전출 등으로 바로 입주 못 해"
김교흥 "윤희근, 재건축 갭투자 의혹…3억1천만원 차익"(종합2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천만원을 끼고 1억7천6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윤 후보자가 매입하기 직전인 2001년 9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03년 6월 조합설립이 설립됐다.

이후 2005년 10월 정비구역지정이 되면서 2010년 3월 분양을 시작했고, 같은 해 8월에 준공됐다.

윤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서울청에 근무 중이었던 2015년 10월 4억9천만원에 매도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충북청, 중국 근무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했던 3년여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11년 근무지·거주지 주소가 서울 내 다른 지역들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윤 후보자는) 중국 파견 근무 이후 2008년부터는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서 거주했다"며 "이때부터는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하는 것은 재건축 갭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초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전세 기간을 끼고 있다 보니 바로 입주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교롭게 승진으로 지방 전출을 가게 됐고, 연달아 국외 유학을 하게 돼 들어가서 살 수 없었다.

귀국할 무렵에는 재건축이 시작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