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비상시 소집·평시 동원훈련 등 담아…우편으로도 발송
예비군 편성 1~2개월내 동원훈련 등 안내문 모바일로 받는다
병무청은 8일부터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 1~2개월 안에 동원훈련 등의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자로 병역이행 안내문 발송 근거를 담은 개정 병역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새 법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편성 후 1~2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는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 동원 소집, 평시 병력 동원 훈련 및 연기 등 전역 후 이행해야 할 예비군의 전반적인 정보가 담긴다.

모바일 앱으로 수신을 원하면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https://mwpt.mma.go.kr)에서 '접속하기'를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를 선택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전화(☎ 1588-9090)로 수신동의를 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이 전역 후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