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군사법원서 재판
해군 군사경찰 소속 병사 국보법 위반혐의…'北찬양 영상' 틀어
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지난달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 등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병영생활관 TV를 이용해 북한 선전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규정에 근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