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는 심의·의결기구' 입법조사처 회신 공개…사퇴 촉구
민주 "이완규·이상민, '국가경찰위' 관련 국회 우롱 국기문란"
더불어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를 우롱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해 질의했다"며 "입법조사처는 복수의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의 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자문에 응한 한 전문가가 "현행법상 심의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는 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을 자문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 및 소속 청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1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책위는 법제처에 해당 유권해석 자료를 요구했으나, 주요 내용이 빠져 있는 '조작된 자료'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제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기속력 있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라는 대목은 삭제한 채 단순 자문기구라는 해석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며 "법제처장은 자료조작 국기문란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