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근 법 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탄력세율 조정폭 확대보다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탄력세율 조정폭은 현행 30%를 유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뛰자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여기에 국회도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통과시켰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법 개정으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가 너무 커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세진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라도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고유가 대응 방식이 무조건 유류세 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차량 운전자 등 특정 국민에게만 집중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