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받은 기관도 내용 보완하라" 지침
"일반적 자문 제공한 경우는 개인·법인·단체 작성 필요 없어" 한계도
한총리 '김앤장 두줄 경력'에…권익위 "구체 기술" 세부지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과 관련, 세부 지침을 정리해 1만5천여개 공공유관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법의 첫 적용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 업무활동 내역서에 4년3개월간 김앤장 로펌 고문으로 일한 내용을 단 두 줄로 보고해 부실 제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가 보낸 지침에는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가 다녔던 법인, 관리 또는 운영했던 사업을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원칙을 따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어 "고위 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 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제출 내용 관련 추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문' 또는 '자문'으로 일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력한 기업을 모두 적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 지침에 붙인 질의응답(Q&A)에서 '법인·단체에 속해 소속 법인·단체의 건축사, 회계사 등에게 일반적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질문에 "소속된 법인·단체가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까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 이후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포함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이달 1일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취임 한 달 이내인 다음 달 1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실태 점검 이후 필요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