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밝혔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