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후보 등록 강행 예고…"난 이미 피선거권 있다"
朴 "4월에는 피선거권 쥐여주지 않았느냐"
"투표로 선출된 건 피선거권 있다는 의미"
"黨, 유권해석 없으면 후보 등록하겠다"
"투표로 선출된 건 피선거권 있다는 의미"
"黨, 유권해석 없으면 후보 등록하겠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운을 뗐다.
박 전 위원장은 "중앙위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제게 피선거권을 쥐여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며 "당무위에서 당직 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며 "제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박 전 위원장의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당헌·당규상의 '당 대표 피선거권'을 얻을 수 없는데, 비대위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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