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은 5월 25일 기사([단독] 조국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與 비례 등록 땐 '운전기사')에서 이종배 서울시의원 당선인이 과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및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존모)' 대표로 활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대표의 과거 이력을 소개하며 그가 2019년 11월 당시 법세련 대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를 고발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조 전 장관을 법세련 대표가 아닌 사존모 대표로서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사는 이 대표가 과거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편향 의혹 및 국민의힘 후원설에 대해 반박 및 해명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후원설'이 아닌 '보수진영의 후원설'에 대해 반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대표가 5월 9일 언론에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법세련 및 사존모 대표 경력이 선관위 정보공개 및 공보물에 등재되지 않은 경위를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담당자는 법세련 사존모 등은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을 적으면 문제될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과거 소속됐던 단체 중 유일하게 정관이 있고 등록된 정식 시민단체인 국민희망교육연대 사무총장 경력을 선관위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 이사위원 경력 역시 정식으로 위임장을 받은 활동이었기에 등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업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등록한 경위 또한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법세련 사존모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월급이나 활동비를 받은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활동을 정상적인 직업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대리운전기사를 직업으로 등록했다는 것이 이 대표측의 해명입니다

이 보도로 독자 및 이종배 당선인에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