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선거운동 금지로 후보 정보 몰라…알권리 보장해야"
"무투표 당선인도 선거공보 발송 의무화"…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도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해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 무투표 당선인 수(89명)와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무투표 당선인도 선거공보 발송 의무화"…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 2명, 경기 54명, 경남 22명, 경북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 30명, 대전 8명, 부산 35명, 서울 121명이다.

울산 7명, 인천 21명, 전남 50명, 전북 62명, 제주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남 12명, 충북 8명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