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선관위, 마을회장에게 20만원 건넨 기초의원 당선인 고발
A씨는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월 말 자신의 선거구 내 한 마을의 주민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마을회장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