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 세 곳의 3급 이상 퇴직자 절반가량이 해당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재취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LH·한전·도공 퇴직자 절반이 관계사 재취업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5년간 LH,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 2342명 중 1118명(47.7%)이 해당 공기업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같은 기간 이들 공기업 세 곳이 체결한 총 12만3585건(98조3798억원 규모) 계약 중 21.5%인 2만6616건(22조351억원)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계약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와 계약한 건수의 31%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민간 업체가 특혜를 누리는 ‘공기업 전관예우’ 의혹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8~9월 시행됐다. 이들 공기업은 전관예우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뒀지만, 실효성은 미미했다.

LH가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심사위원 사전접촉·설명 신고제’는 유명무실하게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운영하는 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이 공모업체와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번 감사 결과 심사·평가위원 59명이 58개 용역에 참여한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와 사전 접촉을 했지만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기반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도로공사는 착공 전 허위 서류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2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고 4건은 대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1건은 현지 조치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