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국 신설안에 "법치주의 훼손…행안장관 탄핵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2일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의 정부조직법·경찰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전날 경찰국 설치가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라고 말한 바 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형국이다.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머릿속에는 법무부-검찰국의 관계를 행안부-경찰청의 관계에 적용시켜보려는 것 같은데 큰 착각"이라며 "법무부의 업무는 대부분 검찰에서 오고, 법률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듯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관리하고 싶으면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통제받아야 하지만 통제의 방식, 주체가 문제"라며 "경찰 내의 경찰위원회, 인권위, 집회·시위 자문위, 수사심의위, 시민감찰위 등 시민적 통제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실질화되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시민 통제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 반성적 고려에 의해 폐지한 장관의 직할 통치 방식을 왜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도입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