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의 캐릭터에 대해 성희롱을 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찍는 데 사용된 물건과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영장 없이 피해 영상물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디지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지금은 음란물과 불건전한 성적 표현 등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과 메타버스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보고서에서 “게임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목적으로 캐릭터에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상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시켰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디지털 캐릭터가 사용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만큼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 등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