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알박기 인사들, 민생 망쳤다면 책임지고 떠나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사의를 표명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향해 "홍 원장의 궤변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홍 원장이 정부를 향해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궤변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장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대해 말한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이런 발언은 연구의 중립성과 법 취지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밝히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며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망친 잘못된 정책의 설계자가 책임은커녕 승승장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패한 경제관료가 청와대 알박기로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 됐다는 사실이야말로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곡학아세의 경제 관료가 도탄지고를 국민에게 주다가 후안무치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홍 원장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은 모두 명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는 명예와 봉사를 위한 자리다. 잘못된 정책과 이념으로 민생을 망쳤다면 책임지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알박기라는 지탄을 받고도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다면 고위 공직을 그저 고수익 알바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아무리 알박기 인사더라도 한때나마 고위 공직에 있었다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양금
"중남미 15개국 수교 60주년…중남미 맞춤형 협력 확대"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호소…온두라스 외교장관 "개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을 단체 접견했다. 이들은 5∼6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 아르놀도 안드레 티노코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호세 앙헬 로페스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카르멘 베르가라 파나마 투자진흥청장, 라파엘 고메스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차관,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 카를리노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행정재정차관, 파브리시오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 페르난도 미키비치 브라질 경제부 전자정부 차관보, 아드리아나 렌돈 콜롬비아 전국기업연합회 전략·개발 부회장 등이 접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금년은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우리에게 전통적 우방이 돼줬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파트너로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중남미 인프라 개선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는 대(對)중남미 맞춤형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170개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는 29개국이다. 윤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들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며 "엑스포 개최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제출받은 기관도 내용 보완하라" 지침"일반적 자문 제공한 경우는 개인·법인·단체 작성 필요 없어" 한계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과 관련, 세부 지침을 정리해 1만5천여개 공공유관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법의 첫 적용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 업무활동 내역서에 4년3개월간 김앤장 로펌 고문으로 일한 내용을 단 두 줄로 보고해 부실 제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가 보낸 지침에는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가 다녔던 법인, 관리 또는 운영했던 사업을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원칙을 따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어 "고위 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 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제출 내용 관련 추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문' 또는 '자문'으로 일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력한 기업을 모두 적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 지침에 붙인 질의응답(Q&A)에서 '법인·단체에 속해 소속 법인·단체의 건축사, 회계사 등에게 일반적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질문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