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237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먼저 세제 혜택과 함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게 된다. 재정도 확충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정이 생성돼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강원도는 내년 6월께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른 조치다.

이번 법안은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빠른 속도로 처리됐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서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강원지사 후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를 받아들이면서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